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문단 편집) == 결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59456|채널A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안 올려]] 결국 검언유착이란 사건 자체는 무죄로 판결이 났고, 단순히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 수사의 총 담당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에 대한 결재를 연가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채널A 수사 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를 전자결재로 보고한 상황이고 이를 이성윤 지검장 단독으로 처리 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건은 마무리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16/2F4ZJISY2BEZPJWWH2TAK4UQHQ/|‘검언유착’은 없었다...이동재 채널A 전 기자 1심 무죄]] [[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301|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16. 선고 2020고단5321 판결]] 그리고 2021년 7월 16일 공식적으로 법원 1심에서 이동재 기자의 무죄가 선고되어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었고, 단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인 것으로 결론되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좌천당해 9차례 가량 무혐의 결재가 반려되어 1년 넘게 조사만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차일피일 무혐의 결재를 미루고 있는 친정권 검사들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권언유착'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16/SOI6SWP4B5EQ5F4YOQ3I734YW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593752|MBC "검언유착 이름 안 붙였다"…한동훈 "이제 와서 발뺌"]] 해당 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하며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어 낸 MBC는 결국 검언유착은 없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본인들은 그런 단어를 사용한적 없다면서 단순 취재윤리 위반을 보도 했을뿐이라고 말을 바꿔 발을 빼버렸다.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들도 그렇고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사건 자체가 MBC의 해당 단독 보도를 토대로 시작 되었음을 생각하면 해당 의혹의 근본 자체가 결국 허구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MBC가 그간의 입장을 180도 바꿔 보도 테마가 '검언유착'이 아니라 '부도덕 취재'였다고 우겼는데, 국민들의 기억력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지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4월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휘부에 무혐의 의견을 올린 지 12번 만에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가 결정되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상식 있는 국민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애초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456|#]]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는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7152900004|#]] [[2023년]] [[1월 25일]] 무죄가 나온 이동재 기자에 대한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이동재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18475?sid=102|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